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으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신청 조건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이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원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총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4.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위임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1부
월세이체 내역(2025년도에 이체한 내역) 및 임차료 지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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