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하루빨리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 대상, 조건, 한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주의 하실 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단,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시기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무주택인 자
-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1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 DTI : 60% 이내
-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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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4.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 우대 금리(중복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6.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7.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3.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4. 결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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