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근 높아지는 집값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본글에서는 이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기존상품을 가입했던 분들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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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4.2.21일 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요건
1. 나이 : 19세 ~ 34세(단,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최대 40세까지 가능)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3. 주택소유 :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 및 해지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경우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1) 소득 증명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2) 연령 증명 서류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결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인하시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